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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새집에 스크래치 남게 하고 나몰라라. 너무한 것 아닌가요.
작성자 이정연 (ip:)
  • 작성일 2020-10-08 10:58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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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44
평점 5점
[거울명] :
[사이즈] :
[색상] :

202083일 아치형 전신거울 구매자입니다.

설치기사님 다녀가고 올해 1월에 분양 받아 새로 입주한 집 벽지에 6cm의 스크래치, 갈색 박스가 긁고 간 10cm 긁힘 3군데가 남았는데,

소비자가 긁은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나몰라라 해도 되는 겁니까.

거울 바로 옆에 명백한 흔적이 남았는데, 안했다고 하면 안한 게 되는 겁니까.

제가 믿고 직접 거래한 <위미러>는 배송업체 <하우저>에 떠넘기고, <하우저>는 책임없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.

설치기사 분 혼자 본인 키 보다 큰 박스를 세워서 들고 (가로로 들고 오는 건 애당초 물리적으로 불가능) 들어오는 걸 분명히 봤는데, 정녕 제가 동영상으로 설치 과정을 다 찍었어야만 인정하고, 책임지는 겁니까.

<하우저>는 "우리는 박스를 눕혀서 작업한다"는 말만 되풀이하고, <위미러>는 거울만 판매하면 끝입니까.

소비자는 <위미러> 보고 거래한 것 아닌가요. '소비자는 봉'이 아닙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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